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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30 2014노1005

준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준강간미수 부분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으며, 자신이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느낌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의 피해자의 행동은 일반적인 강간 피해자의 행동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준강간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준강간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 무고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을 간음하기 위한 행위를 시도한 적이 없는바, 허위사실을 신고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C을 무고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은 피고인에게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준강간미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 자체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