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1. 1. 2:00경 평택시 C 앞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K7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3:30경 서산시 양대1로 55-2에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떼어 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4:11경 서산시 H에 있는 ‘I’ 앞 공터에서, 피해자 J가 K으로부터 매매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던 시가 4,310만원 상당 스마트 라이너 흰색보트(모터 마리너90) 1대와 시가 340만원 상당 DK마린 트레일러 1대를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 뒷부분에 설치된 견인 고리에 연결하여 견인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피고인은 2014. 11. 1. 2:10경 평택시 C 주변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7 차량의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0. 3:15경 서산 음암면 소재 외곽도로 공사현장 지하차도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K7 차량의 E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30. 5:3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분기점 옆 갓길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스타렉스 차량의 G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소렌토 차량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1. 1. 2:10경 평택시 C 주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201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