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29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4.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관 2층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D이 놓고 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개(갤럭시 S4)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