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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2804

건조물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축사를 임차하여 소 사육을 피해자에게 위탁하였고, 축사의 임차인 이자 소 소유주의 지위에서 위탁한 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축사에 들어갔을 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 목장의 직원으로 피고인 A와 함께 축사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2. 5. 12:30 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부부의 축사 건조물에 이르러, 피해자 D에게 위탁해 놓은 소가 잘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축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위탁한 소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축사에 침입하였으므로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는 2016. 4. 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어머니 소유의 이 사건 축사를 임차한 후 소 사육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5월부터 8월까지 임대료로 매월 60만 원 합계 240만 원, 사육비 합계 598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7. 1.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사료나 소 구입대금으로 7,600만 원 상당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다만 일부 보증금과 사료대금의 지급이 지체되자 피고인 A는 2016. 8. 26. 경 피해자와 사이에 ‘ 사료 값, 톱밥, 건초 값

8. 26. 이전 대금은

9. 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