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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17:20 경 인천 남구 주 염로 51, ‘ 주안동, 용화사거리’ 교 차로를 D 기중기를 운전하여 주안 시범공단 방면에서 6공단 고가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기중기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기중기 우측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