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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3. 20:55경 김해시 내동 ‘원할머니보쌈’ 앞 도로부터 김해시 외동 ‘명품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