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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1 2018나604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2014. 8. 4. C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았다. 2) 피고는 그 당시에 C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으로 재직 중이던 경찰관으로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담당하였고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 1) 피고는 2014. 9. 25. 인천지방검찰청에 “원고가 D동문회 회장인 E이 같은 동문회 소속인 F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E에게 G 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전자민원창구게시판 및 D동문회 H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취지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피의사실에 관하여 일부 불구속기소 및 일부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2. 24. 원고에 대한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2015. 2. 6.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2. 17.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611호로 정식재판이 진행되었다.

3 위 법원은 2015. 7. 23. 원고에 대하여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사실 및 D동문회 H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관하여는 벌금 3,000,000원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전자민원창구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