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3.31 2016나207702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와 피고 B이 2008. 8.경부터 2014. 7.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 C이 피고 B의 동생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청구항목별 판단

가. ‘G의원’ 임대차보증금 85,611,770원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7. 21. H과 동업으로 성남시 분당구 I건물 401호에서 ‘G의원’을 운영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 C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 C을 통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4. 6.경 동업관계를 정산하면서 임대인은 2014. 7. 31. 피고 C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연체 차임과 관리비를 제외한 85,611,77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C은 위 돈을 피고 B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85,611,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4, 17, 26, 2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의원’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피고 C이 위 임대인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85,611,7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 B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위 병원의 대표 직함을 사용하면서 피고 C과 함께 위 병원의 자금 집행 등 실무를 담당하였고, 원고의 허락을 받아 위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등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자금이체 및 전달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공모하여 위 돈을 횡령하여 원고에게 동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