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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경기도의료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경기도의료원 본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인이다.

피고인

B은 2011. 6.경부터 경기도의료원 본부의 E실장 업무 대행을 하였다가 2012. 2. 1.경부터 2014. 3. 25.경까지 경기도의료원 본부의 E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1. 11. 7.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경기도의료원 F병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22.경 G의 부탁으로 H이 F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바, H은 2011. 11. 25.경까지 입원진료를 받았음에도 진료비를 완납하지 않고 퇴원하였다.

위 A은 원무과장으로서 H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진료비 추심을 포기한 채 피고인과 함께 경기도의료원의 공공손실지원금으로 미납진료비를 충당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12. 1. 16.경 경기도 I 소재 F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H을 노숙자에 포함시켜 미납 진료비 3,750,000원을 피해자의 공공손실지원금으로 충당하려고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H으로 하여금 진료비 3,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0.경 위 F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공손실지원금으로 H의 미납진료비를 충당할 수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