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3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 운전자가 아니라 교통사고의 피해자일 뿐이고, ② 피해자들의 부상은 경미하여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상해에 해당하더라도 구호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하면서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차선을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자신이 차선을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서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들의 차선 변경이 교통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② 사고 직후 피해차량은 차선에서 평행하게 떨어진 상태로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퀴도 정면을 향하고 있는 반면, 피고 인의 차량은 왼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로 위치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직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가해 운전자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법정에서, 피해자들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고 사고 충격으로 피해자 E은 차량 내부에 몸이 부딪혔고, 피해자 G은 몸이 앞으로 많이 쏠렸다고

진술한 점, ② E은 사고 발생 일로부터 이틀 후 의사로부터 전치 2 주의 진단을 받은 점, ③ 관련 사진과 견적서에 의하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