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경 대전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대전터미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 파주에서 한옥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땅과 나무를 매입할 돈이 없다. 그러니 경비로 사용하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갚고, 20억 원 이상의 한옥 120채를 짓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기 파주시에서 추진 중이던 한옥 건축 사업은 건축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한옥 공사를 수주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고 2013. 12. 20.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농협계좌(I)로 2,93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H 명의 농협 I 통장사본 첨부)
1. 각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편취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