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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1 2019고단260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경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1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시흥시 C, D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B을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법인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가 이루어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 F은행 시화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