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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6361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 보험모집인 B을 통하여 피고와, 피보험자는 C(원고의 아들로서 당시 해사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성해운 주식회사와 실습계약을 체결하고 실항사로 근무 중이었다.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3항사로 근무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 기간은 2014. 4. 15.부터 2095. 4. 15.까지, 피보험자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로 각 정한 ‘(주)LIG닥터플러스건강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C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사망할 경우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30,000,000원이 지급된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 제6조 제2항 제3호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 한다). 다.

망인은 2015. 6. 28. 중국 저장성 닝보 남동방 62마일 해상에서 선원으로서 화물선 D에 탑승하고 있던 중 실종되었고, 그 후 위 일시경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