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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2 2016노106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찜질방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이 없다.

찜질방 운영자인 피고인은 추가요

금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놀라지 않도록 무릎을 꿇고 앉았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5. 8. 17.자 자필진술서에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뭔가 만지는 느낌이 나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다리를 벌리게 한 후 바지 밑단 사이를 들춰보고 있다가 눈이 마주치자 죄송하다며 황급히 식당으로 들어갔다. 내가 쫓아가서 신고하겠다고 했더니 손목을 잡으며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또 생길 것 같아 112에 신고했다.”라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제10면), 같은 날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정확히 어디 부위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 허벅지와 엉덩이 사이에 손을 대고 있었다.”라고 대답하면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수치심도 느꼈으며 피고인이 도망갔을 때는 화도 많이 났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15면 . 원심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다가 눈을 떴더니 피해자의 다리가 벌려져 있고 다리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