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2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국고보조금을 B마을을 위하여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과 공동하여 허위로 작성된 보조금교부신청서와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 견적서, 인건비영수증 및 보조금을 선지급 받은 뒤에 부정하게 만든 무통장 입금확인서 등을 보조사업 정산서류로 남해군청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한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남해군청에 반환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부풀린 공사대금 530만 원을 B마을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사기죄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벌금형 2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