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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8.27 2014노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

2. 판단

가.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만 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의 항문 주위를 만져 추행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