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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02 2016가합20262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11. 디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디유플러스’라고 한다) 및 남양주택산업 주식회사(이하 ‘남양주택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B, C, D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 천안시 서북구 E, F, G, H 각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20억 원에 디유플러스 및 남양주택산업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도인 피고, 매수인 디유플러스 및 남양주택산업(이하 ‘매수인들’이라고만 한다)은 공동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1) 총 매매대금은 420억 원으로 한다. 2) 매매대금은 매매 부동산 건물 일체를 포함한 가액으로 한다.

제2조(매매대금의 지불조건 및 지불방법) 1) 지불일정 및 조건 구 분 금 액 지급일 약정금 1,000만 원 2006. 8. 10. 계약금 41억 9,000만 원 2006. 11. 15. 1차 중도금 58억 원 2006. 11. 15. 2차 중도금 110억 원 2007. 1. 20. 잔 금 210억 원 계약금 지급 후 1년 이내 합 계 420억 원 제3조(특약사항) 3) 매수인들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고, 매수인들은 이에 반환청구하지 아니한다.

제4조(업무협조) 매도인은 계약금 수령시 공동주택건설 인허가용 토지사용 승낙서(인감증명 첨부)를 매수인들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불 후 매수인들이 지급한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제5조(지상물 철거) 매도인은 토지상의 지상물(건물, 농작물, 기타 지상물 일체)과 지하매설물을 2007. 12. 31.까지 철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