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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03:3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한 생명 골목 앞길에서 D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차량 조수석 뒷바퀴 위쪽에 부딪혀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불상의 사고로 갈비 뼈 6개가 골절되고 폐와 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음에도, 위 스타 렉스 차량과의 경미한 접촉에 의한 교통사고로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자, 마치 스타 렉스 차량과 충돌하여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이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묵비하고 위 스타 렉스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주식회사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2012. 7. 13. 1,964,150원을 지급 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3. 경까지 보험금 20,359,94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측은, ① 갈비뼈 6대가 골절되는 등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고, ② 사고 후 119 구급 대원에 의해 이송되어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게 된 과정에서 피고인의 기망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인의 편취 범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갈비뼈 6대 골절 등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를 숨기고 보험처리로 치료를 받게 된 데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이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등에 의하면, ① 스타 렉스 조수석 뒷바퀴 위쪽 부위 높이와 피고인의 가슴 높이에 차이가 있는 사실, ② 사고 직후에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웃옷 등 쪽이 찢어져 있었던 사실, ③ 사고 당시 목격자는 사고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