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5:16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143-4에 있는 경인중학교 앞 교차로를 개봉사거리 쪽에서 오류나들목 쪽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신호를 기다렸다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C(남, 59세)가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좌상을,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G,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운전면허증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F에 대한 진단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