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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22:30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커피 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잠을 자다가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들어 흔들고,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23. 22:50 경 위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제지 받자 “ 이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지랄하내

죽여 버릴까,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1 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