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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7.09 2015고단2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4:45경 제천시 D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륵로 83(두학동)에 있는 ‘알미골가든’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실형이 선고될 것을 예상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 통지를 받고도 도망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