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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1.15 2015고단4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 경부터 2014. 9. 4. 경까지 동부 화재 서해 사업단 C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매달 수령하는 월급으로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마감하는 보험 실적을 채울 수 없게 되자 부족한 금액만큼 피고인의 처인 D, 처제인 E 명의로 가입한 보험상품에 대해 약관대출 등을 받아 이를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29. 경 충남 홍성군 F 빌딩 3 층에 있는 동부 화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동부 화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증권번호 G 100세 청춘보험, H 컨버전스보험, I 컨버전스 보험이 기재된 보험계약대출 신청서/ 약정서 양식을 출력한 다음 신청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동부 화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 경부터 2014. 1.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권한 없이 D, E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서/ 약 정서, 중도 인출신청서, 해지 신청서 합계 56 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그 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의 보험계약대출 신청서/ 약 정서, 중도 인출신청서, 해지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계약 명의 자인 E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위 성명 불상의 동부 화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