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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2038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250,049원 및 이에 대한 1998. 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