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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3535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238,655,9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원고 조합이 시행하는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분양신청기간은 2016. 9. 1.부터 같은 해 10. 15.까지였다가 2016. 10. 25.까지로 연장된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2016. 10. 26.경 시가는 450,655,980원이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잔액은 20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 합계가 12,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결과, 안락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관련법리 주택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7조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조합탈퇴자에 준하는 신분을 가지는 것이므로, 매도청구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를 준용하여 재건축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정비구역 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이며, 현금청산에 따른 토지 등 권리의 가액을 평가하는 기준시점과 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행사로 매매계약의 성립이 의제되는 날도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