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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21 2020노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9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증 제4, 5, 15 내지 17호 몰수, 추징금 2,003,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특히, 위 추징금은 그 액수 산정에 오류가 있는 듯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을 제외한 나머지 형 이 사건 범행은 C에게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1.25g를 대금 합계 79만 원에 판매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합계 약 25.24g를 소지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그 중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5회나 되며, 2016. 9.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의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제보한 결과 경찰이 위 사람을 검거하고 합계 200g에 이르는 필로폰과 대마를 압수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추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추징금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고 합계 79만 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0.1g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데, 그 가액이 합계 20만 원이다.

위 필로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야 하지만 이미 소비되는 등으로 이를 몰수할 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