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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8가단21452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에게 41,643,817원과 그 중 40,782,382원에 대하여 2018. 4.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는 2017. 3. 28. F에게 49,35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이율 연 10.9%, 지연이율 12.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당시 원고가 정한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되며, 또한 F에게 여신거래약정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 및 그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약정한 지연이율(연 2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채무 및 관련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그 후 F은 원리금상환을 제때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4. 4. 기준으로 원금은 40,782,382원, 이자 827,371원, 지연배상금 34,064원, 합계 41,643,817원이 남았다. 라.

원고는 2018. 12. 4.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전액 원고승계참가인(탈퇴) C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18. 12. 6.경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C 주식회사는 2019. 8. 14.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2019. 9. 2.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서가 그 무렵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갑 제1호증에 대한 피고의 증거항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본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리금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F의 사위인 G이 피고가 인수한 화물자동차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표초본을 요구하여 위 서류를 발급받아 건네주었는데, G이 피고의 인감도증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