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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7.21 2015노8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우므로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업자인 피해자 D과 사업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사기혐의로 수배 중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회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이로 인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의 고통과 억울함은 가늠할 수 없으며 그 유족들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고 살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3억 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