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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3.31 2015노40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고 생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 및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면서 지금까지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