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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27 2016고단2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창원시 진해 구 C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전 북 군산시 F 외 39 필지 154만 루 베 토석 채취 사업권( 이하 ‘ 이 사건 토석 채취 사업권’ 이라 한다) 을 내가 가지고 있다.

10억을 투자 하면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부터 2013. 9. 경까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대표인 H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125억 원에 양수하려 다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3년 가을 경 계약이 파기되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토석 채취사업을 동업하거나 수익을 발생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가 1억 500만 원 상당의 당좌 수표 1 장 및 액면가 9,5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등 사본 2 장, 보관 증, 사업자등록증, 당좌 수표 사본, 토석 채취 허가증 사본, 매매 계약서, 인감 증명서, 등기사항정부 증명서, 인증서( 사업권 양도/ 양수 계약서),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14. 3. 22.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약속어음 등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석 채취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교부한 약속어음과 당좌 수표는 변조된 유가 증권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는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2014. 3. 22. 피고인이 이 사건 토석 채취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