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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12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각 D 소속의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01:10경 광주 동구 월남동에 있는 주남마을 입구 앞 공터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 화순에서 광주로 가는 차량에 피해자 C(남, 43세)과 함께 타고 가던 중 자신이 직장동료인 E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쪽 팔을 잡아채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왼쪽 팔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팔을 잡아채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C, 목격자 F, E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고 서로 간에 일치하는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고, 이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