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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1170

사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8개월에, 피고인 A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C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전 남 보성군 AG에 있는 6 층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를 하는 등 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AH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요양병원 내 식당 운영권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13.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전 남 보성군 AI에 있는 AJ 모텔을 리모델링하여 약 3개월 후 AK 요양병원으로 개원할 예정이다.

위 병원 내 구내 식당에 대하여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면 향후 3년 간 임대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해

6. 29. 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7. 10. 경 전 남 보성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병원장으로 AC가 선임되었다.

병원의 침대 수가 줄어들었으니 보증금을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한 후 AC를 임대인으로 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할 테니 잔금 5,000만 원을 AC에게 지급하라. ”라고 기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AC로 하여금 병원장으로 행세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AC는 같은 달 10.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 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소속 불상의 직원과 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C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이 리모델링 공사 중인 AK 요양병원의 원장으로 일하려 다가 약정이 파기되어 전주시 불상의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A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