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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7가단15215 (1)

문묘굴이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2. D과 사이에 D으로부터 분할 전 경북 청도군 C 임야 12,158㎡ 중 9,917/12,158 지분, E 임야 60㎡, F 임야 35㎡를 48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으로 원고가 계약금 150,0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D이 원고에게 위 분할 전 C 임야 12,158㎡ 중 9,917/12,15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되, 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여 분할하고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위치한 분묘를 2013. 1. 11.까지 이장하기로 하였다.

또한 원고는 잔금 330,00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특정하여 매수한 부분에 대한 분할이 될 경우 180,000,000원을, 유연고 묘지 처리(이장)시 100,000,000원을, 무연고 묘지 처리(이장)시 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분할 전 C 임야 12,158㎡는 2012. 9. 20. C 임야 9,917㎡로 분할되었고 C 임야 9,917㎡는 2016. 1. 15. 분할되어 5,735㎡가 되었다가 2016. 12. 15. 다시 분할되어 5,668㎡가 되었다. ,

D은 G에게 의뢰하여 2012. 12. 말경 유연고, 무연고 묘지를 모두 이장하였고, 원고는 위 잔금 330,000,000원을 D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분할 전 C 임야 12,158㎡는 분할 전 토지인 H 임야 3정 9단 2무보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위 ‘H 임야 3정 9단 2무보’는 I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다가 피고가 1963. 12.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90. 8.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위 토지를 2003. 2. 6. J주식회사에 매도하였다.

마. 분할 전 C 임야 9,917㎡에는 1885년부터 1972년까지 사이에 설치된 분묘 5기(피고의 고조부, 고조모, 증조부, 증조모, 숙부 K, 이하 ‘이 사건 기존 분묘’라 한다)가 있었는데, 장의사인 G는 D의 의뢰를 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