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5고단305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1992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D 마사지는 어떤 가게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부관리샵입니다.”라고 답변하고, “피부관리샵은 얼굴 피부만 관리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닙니다. 전신마사지를 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성매매를 한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이 피고인에게 가게를 넘겨줄 때 넘겨주는 사이에 영업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아가씨가 없으니까 아가씨를 구하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아가씨를 언제 구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단속되는 날 구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단속되는 날 구한 종업원이 E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없이 가게만 인수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태국 아가씨를 고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아 못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래서 종업원 없이 가게 문만 열어두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답변하고, “그때도 문을 열기는 열었는데 아가씨가 없었던 상황이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1년 365일 아가씨가 없어도 문은 열어둡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마치 D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이고 C이 피고인으로부터 업소를 넘겨받은 후 아가씨를 구하지 못하여 단속일 전일까지 영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