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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113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날길이 14cm, 손잡이 20.5cm) 1자루(증 제3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137]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5. 26. 07:35경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에서, D 소유의 E 구형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D 및 친구 F, G 등 3명을 태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트렁크에 탄 위 D의 문신 등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위력을 과시하며 진행하였다.

그때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이던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순경 J 등 2명이 이를 발견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위를 포함하여 위법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창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던 중, I이 승용차의 번호를 조회하기 위해 승용차의 앞 쪽에 서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진행하여 이로 인해 I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본네트 위에 매달리게 되었고, 피고인은 I이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약 300미터를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차량을 세우라”고 소리치던 I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급회전을 하여 I을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인 I의 교통의 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동대문시장 부근의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2만 9천 원을 주고 도검(칼날 20cm) 1정을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