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5. 18:3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단지 내 104동과 106동 사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D, 피해자 E(여, 47세)과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가 "깜박이를 빨리 좀 켜지"라고 반말을 하고, 위 D의 처인 E이 피고인에게 "니는 애미, 애비도 없나"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니는 왜 끼어드노”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목을 비틀고,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5. 18:35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단지 내 104동과 106동 사이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D(52세)가 "깜박이를 빨리 좀 켜지"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말 짧게 하지 마라, 임마"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8.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