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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471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8. 3.경 금천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8. 1.부터 2020. 8. 15.까지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 12:2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이발소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하고, 같은 날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독산점에 방문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기지국간 교신정보자료 분석)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자가격리자 이탈자 보고, 코로나19 상황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한 것으로,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