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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0.20 2017가단17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9,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4.부터 2017. 10. 2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천시 원미구 C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 5, 6, 7층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식당 영업을 위하여 2015. 6.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5층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9. 1.부터 2017. 8.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하였고, 원고는 2015. 7. 1.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관리비 및 전기요금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는 2016. 7. 4. 종료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 5층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평당 2,000원씩의 관리비가 부과될 것이라고 약정하였는데, 실제로 평당 2,200원씩의 관리비가 부과되어 원고가 합계 1,800,000원의 관리비를 초과 납부하는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 위 1,8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5층의 외벽에 설치된 6층의 간판을 이전하지 않아 원고가 직접 이전설치하면서 그 비용 2,000,00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 제공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원고가 입은 위 2,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는 피고가 간판 이전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위 2,000,000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가 이 사건 상가 6층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이하 ‘이 사건 실외기’ 를 이 사건 상가 5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