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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5.21 2014나107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꾸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꾸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쪽 하단의 표 바로 위부터 제2줄의 “협의매수하고”를 “협의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로 바꾸고, 위 표 중 순번 1의 괄호 안 지번주소인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을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77-60”으로 바꾼다.

나.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줄의 “이 사건 전체매수토지 중 순번 1번 토지 지상의”를 “이 사건 전체매수토지 지상의”로 바꾼다.

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3줄부터 제7쪽 제8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민법 제580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 및 그 하자가 매매계약이 성립될 때 존재하였다는 점(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18506 판결 참조)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을 본다. 이 사건 토지에서 2012. 11. 14.경 이 사건 혼합폐기물이 발견되었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혼합폐기물이 이미 매립되어 있었는지와 관련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증인 B 또는 당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이 사건 혼합폐기물이 이 사건 전체매수토지 지상에 있던 미곡종합처리장(1994년경 건축 을 건립하기 전에 매립된 것이라는 말을 이 사건 전체매수토지 주변에서 문화재를 조사하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다

거나 스스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