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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17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 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B 건물, A 동 102호에서 2017. 12. 26. 14:00까지 대구 북구 국 우동에 위치한 강철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기 북부 병 무지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입영 통지 공문, 배송 조회, 현역병 입영 통지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 제 19 조제 20조의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가입한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 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입영 기피자에 대한 처벌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 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 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한다.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