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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나21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B가 원고에게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를 믿고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9. 13.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총 6,825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면서 B와 사이에 원고의 변제 요구 시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D는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대부업을 하던 B, D에게 피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B, D가 하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B,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B는 2017. 9.경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 내지 수익금을 많이 주겠다. 아버지인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송금해 달라. 아버지 명의 통장으로 거래하는데 사기를 치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9. 13.경부터 2018. 1. 30.경까지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총 6,825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대부업을 하던 B, D의 채무 내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았거나 피고 명의의 통장을 B, D의 불법행위에 사용되도록 하였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인 B,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이 부분 주장과 같이 원고가 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

거나 원고에 대하여 위 금원에 관한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