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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27 2016가합652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인: 원고 ② 임차인: 피고 ③ 임대차목적물: 이천시 C 대 552㎡, D 대 90㎡ ④ 차임: 월 400,000원(관리비) ⑤ 임대차기간: 2007. 10. 1.~2010. 9. 30.(단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자동연장)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갱신을 거쳐 현재까지 위 임대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면서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0년 1월경부터 월 차임을 전부 또는 일부 연체하여 2014년 4월경까지 연체된 월 차임이 합계 12,400,000원에 이른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월 차임을 수회 연체하자 2014.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위 통지를 받고 2014년 8월경 위 연체 차임 중 2014년 3월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201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다시 지급하지 않고 있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다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자 원고가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6. 11. 1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일시에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차임 중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