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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11.01 2012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6.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여성의류 점포 내에서 피해자 C에게 ‘옷 장사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니 4,1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120,000원의 이자를 주고 2009. 3. 2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점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점포 임대료가 밀려 있고, 생활비로 쓸 돈이 부족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1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3.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4,750,000원을 옷값 또는 가게 수리비 명목으로 빌려서 갚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F, G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들과의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도주하여 수년 동안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 2,475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