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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30 2015가합239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 A에게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에게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을 포함한 47명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를 ‘이 사건 토지들’이라 통칭한다)을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수필지의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들’라 한다)를 공유하던 중(이 사건 토지들 중 일부는 당시 아직 분할되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들과 공유자 11명은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7가합2477로 분할 전 토지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공유물분할 사건’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9. 8. 13.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A의 소유로,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B의 소유로 하는 등 분할 전 토지들을 현물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공유물분할 사건의 피고들 중 일부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대금분할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에 다시 위 사건의 원고들이 상고하자 상고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위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인들은 2015. 1. 15. 항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항소기간 만료시인 2009. 10. 14.을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민사소송법 제498조, 제396조 제1항 본문 참조). 이에 따라 원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5. 29. 접수 제57471호로 2009. 10. 1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나머지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2. 10. 18. 같은 등기소 접수 제3945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 F 지분에 관하여 1982. 10. 13.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