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 피고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1) J은 1999. 8.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장녀 피고 D, 장남 피고 E, 차녀 피고 F, 대습상속인으로 J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 K의 처인 피고 G, 그 자녀인 피고 H과 피고 I(이하 위 피고 G, 피고 H, 피고 I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G 등’이라 한다
)이 있다. 2) J은 사망 당시 별지1, 2 기재 각 건물의 부지 등에서 피고 E와 함께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 등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J이 남긴 상속재산 협의분할 1) 피고들은 J의 유산인 토지 21필지 약 15,000평을,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망 K의 상속인들(피고 G 등)이 각 1/5인 3,000평씩 나누어 가지되, 이 사건 양계장을 포함한 3,000평은 피고 E가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2) 다만, 3,000평씩 나누기 위해서는 일부 상속토지의 분할이 필요한 등의 사정으로 2000. 3.경 이 사건 양계장 부지 등을 먼저 피고 G과 피고 H의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2000. 5.경 피고 E 명의의 토지와 이를 교환하여 각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양계장 건물에 관한 분쟁 1) 그런데 별지2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여전히 J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 E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4607호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2012. 7. 23. “피고 E가 피고 G 등에게 2012. 9.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 G 등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건물에 관한 1999. 8. 21.자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원고들의 양계장 매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