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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08 2013가단18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 피고 E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E는,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간의 관계 1) J은 1999. 8. 2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C, 장녀 피고 D, 장남 피고 E, 차녀 피고 F, 대습상속인으로 J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 K의 처인 피고 G, 그 자녀인 피고 H과 피고 I(이하 위 피고 G, 피고 H, 피고 I을 함께 지칭할 때는 ‘피고 G 등’이라 한다

)이 있다. 2) J은 사망 당시 별지1, 2 기재 각 건물의 부지 등에서 피고 E와 함께 양계장(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피고 E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 등을 매수한 사람들이다.

나. J이 남긴 상속재산 협의분할 1) 피고들은 J의 유산인 토지 21필지 약 15,000평을,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망 K의 상속인들(피고 G 등)이 각 1/5인 3,000평씩 나누어 가지되, 이 사건 양계장을 포함한 3,000평은 피고 E가 가지는 것으로 협의하였다. 2) 다만, 3,000평씩 나누기 위해서는 일부 상속토지의 분할이 필요한 등의 사정으로 2000. 3.경 이 사건 양계장 부지 등을 먼저 피고 G과 피고 H의 공유로 등기하였다가 2000. 5.경 피고 E 명의의 토지와 이를 교환하여 각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양계장 건물에 관한 분쟁 1) 그런데 별지2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는 여전히 J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 E가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가단4607호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에서 2012. 7. 23. “피고 E가 피고 G 등에게 2012. 9. 3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 G 등은 원고에게 별지2 기재 각 건물에 관한 1999. 8. 21.자 협의분할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라.

원고들의 양계장 매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