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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3.16 2016허5118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5. 19. 2015당31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D의 특허청구범위 제24 내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E (2) 국제출원일/등록일/등록번호 : F/ G/ 특허 D (3) 청구범위 【청구항 1 내지 23】 (기재 생략)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 내지 23에 대해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청구항의 기재를 생략한다.

【청구항 24】액체 음료를 수납한 용기(P)를, 상기 액체 음료의 응고점 이하의 온도로, 또한 상기 액체 음료가 미동결을 유지하는 과냉각 상태로 보존하는 냉각고로서(이하 ‘구성요소 24-1’이라 한다), 상기 용기(P)를 수납 가능한 냉각실(2)과(이하 ‘구성요소 24-2’라 한다), 상기 냉각실(2) 내의 공기의 일부를 냉각시키는 냉각 수단과(이하 ‘구성요소 24-3’이라 한다), 상기 냉각 수단에 의해 냉각된 냉기와, 상기 냉각실(2) 내의 공기의 일부를 혼합하는 혼합부(70)와(이하 ‘구성요소 24-4’라 한다), 상기 혼합부(70)에서 혼합된 혼합 냉기를 상기 냉각실(2) 내에 공급하는 냉기 공급 수단을 포함하고, 상기 냉기 공급 수단을 통하여 공급된 상기 혼합 냉기에 의해, 상기 용기(P) 내의 상기 액체 음료가 과냉각 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24-5’라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고(이하 ‘이 사건 제24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5】제24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 수단은, 상기 냉각실(2) 내에서 상기 용기(P) 내의 상기 액체 음료의 냉각에 제공된 공기의 일부를 흡입하는 흡입구(10)와, 상기 흡입구(10)로부터 흡입된 공기가 불어 나오는 냉기 분출구를 포함하는 냉각 덕트(5)와, 상기 냉각 덕트(5) 내를 통과하는 공기를 냉각시키는 열교환기(9)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냉각고.

【청구항 26】제25항에 있어서, 상기 냉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