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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3노27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들 각 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대한민국 법원으로부터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제적 조직을 결성한 뒤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화하여 교묘한 기망행위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또는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 역시 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피해자 P”는 “피해자 S”의, 제7면 제9행의 “피해자 P”는 “피해자 T”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