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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0 2013고단8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03:2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맥주 6병과 마른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식음 후 그 대금 8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우측 옆에 서서 “손님 일어나세요” 라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03:33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체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7.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