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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355

절도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형의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전과가 있고 위 전과는 이 사건 절도미수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