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춘천지방법원 속 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1. 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10:04 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E 쏘나타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10:04 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0 경 충남 예산군 복당 5 길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상 세 내역
1. 절도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산범죄 이력, 누범),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3 년)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