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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법 1984. 3. 17.자 83브209,210 제2항고부결정 : 확정

[호적정정신청사건][하집1984(1),738]

판시사항

호주상속 회복방법으로 호적정정신청을 한 사례

결정요지

호주상속인이 될 망인의 직계비속 남자로서 그 호주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자는 차순위 호주상속인인 그 숙부가 한 호주상속에 대하여, 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호적정정의 방법에 의하여 호주상속 회복을 할 수 있다.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

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신길동 (지번 생략) 호주의 사건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1983. 3. 24. 말소, 제거된 전호주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허가한다.

이유

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매어져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항고인은 1959. 8. 2.에 출생한 남자로서 전 호주인 항고외 망 신청외 1(1983. 3. 15. 사망)의 장남인 같은 망 신청외 2(1962. 8. 19. 사망)의 장남인데, 호주상속인이 될 신청외 2이 호주상속 개시 이전인 1962. 8. 19.에 사망함으로써 항고인이 그 직계비속의 남자로서 그 호주 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사실, 그런데 1983. 3. 15. 전 호주인 신청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으로서 항고인보다 차순위 호주상속인인 사건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같은달 24.자로 호주상속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사건 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고, 이 신청외 1의 호적기재는 전부 말소 제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다가 항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상 호주로 된 사건본인도 스스로 정당한 호주상속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위의 호적기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전부를 말소하고, 같은사건 본인의 1983. 3. 24.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 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하도록 허가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호적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1983. 3. 24.자 같은사건 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 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을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김의열 정연욱